2023 New Bamboo Festival
· 일시 : 2023.5.3.(수) ~ 5.7.(일)
· 장소 :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림 일원

총칙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본회는 "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"라 한다.
  • 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번지에 둔다.
  • 제3조(목적) 본회는 대나무축제를 21세기 “문화의 시대”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, 지역 전통문화를 정착시켜 대나무축제를 지구촌의 대표축제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대나무축제의 선양과 계승 발전 및 전통문화의 발굴 육성
    • 대나무축제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
    • 각종 축제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
    • 기타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
  • 제5조 (수익사업)
    •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   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장 총칙

  • 제6조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제7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  • 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
    •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  • 제9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회원의 상벌)
    •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3장 총칙

  • 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이사장 1인
    • 부이사장 1인
    • 이사 13인 이내
    • 감사 2인
  • 제12조(임원의 선임)
    •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  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  • 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    •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(의결정족수 3분의 2이상)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•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제15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임원의 임기는 이사, 감사 각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6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  • 이사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제18조(자문위원회)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자문위원회는 유관기관사회단체장으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.
    • 자문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 다만, 표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.

제4장 총칙

  • 제19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0조(구분 및 소집)
  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  •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22조(의결 정족수)
    •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사업계획의 승인
  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 총칙

  • 제25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제26조(구분 및 소집)
    •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  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28조(의결 정족수)
    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.
  • 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  •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  •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30조(서면결의)
    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장 총칙

  • 제31조(재산의 구분)
    •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  • 제32조(기본재산의 처분등)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• 제33조(재정)
    •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, 보조금, 찬조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•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34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35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,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  • 제36조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36조의 1 (공시의무) 본회는 결산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  • 제37조(결산 잉여금) 세입, 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.
  • 제38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39조(임원의 보수)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부서

  • 제40조(사무국)
    •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41조(직무) 본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    • 대나무축제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
    • 홍보 등 축제에 관한 제반사항 처리
    • 축제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 등

제8장 보칙

  • 칙제42조(법인해산)
    •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.
  • 제43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• 제44조(업무보고)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45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  • 칙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3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